경주시,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주시,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

폐가 정비 등 7개 분야, 3억원 투입

기사승인 2023-02-21 14:59:39
빈집 철거 현장 모습. (경주시 제공) 2023.02.21

경북 경주시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예산 3억1420억원을 들여 7개 분야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폐가 정비 △빈집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농촌 주택 개량 △노후 주택 시설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등이다.

폐가 정비는 비용 전액을 지원, 주차장이나 도심 텃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부지를 돌려준다.

신청 대상은 폐가 철거 후 부지를 5년 이상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철거 후 신축·매매는 금지된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은 총 공사비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준다.

농촌 주택 개량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 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연리 2%) 또는 변동 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노후 주택 시설 개선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또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임차·자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집 고쳐주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수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65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현재 폐가 정비, 농촌 주택 개량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4월 중 공고 예정이다.

이헌득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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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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