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원 창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읍·면 민원실에 배부했다.
'스마트 명찰'로 불리는 이 케이스는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CCTV를 통해 민원 창구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은 상당 부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언, 협박, 욕설 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스마트 명찰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음성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고, 사전 공지를 통해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군청,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스마트 명찰 도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과 군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