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대대적인 대게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서 5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게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포획 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잡은 어선, 몸 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 포획 2건, 대게 통발 금지구역 위반, 암컷 대게(일명 빵게) 포획 지명수배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 1만3387마리 중 암컷 대게 1만1303마리를 해상에 방류하고 1134마리는 압수·폐기했다.
나머지 950마리는 검거 전 이미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게 암컷과 몸 길이 9cm 이하는 포획·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몸 길이 9cm 이상 대게라도 경주~울진 해역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통발을 사용해 포획할 수 없다.
성대훈 서장은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류 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연중 특별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