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꼼짝마"

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꼼짝마"

4개조 단속반 '상시 단속'
이동식 감시카메라 확충·포상금 지급, 시민의식 전환 '유도'

기사승인 2023-03-05 12:51:17
단속반원들이 생활폐기물 배출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3.03.05

경북 포항시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10명을 4개조로 나눠 상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통해 2020년 2억4700만원(1870건), 2021년 1억7600만원(1696건), 2022년 1억7300만원(159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쓰레기 바른 배출 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 배출, 대형 폐기물·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단속도 펼쳐진다.

현재 포항지역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는 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 등 243대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태양광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지난달 10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3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500여만원이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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