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요 시책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시

홍준표, 주요 시책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시

기사승인 2023-03-06 15:02:56
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 (대구시 제공) 2023.03.06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대구시의 굵직한 시책사업 관련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위군 편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신공항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스마트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교통국의 신학기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추진 보고에 대해서는 신암선열공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위험성을 현장 점검하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기업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 후 투자 진행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부터 신중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롯데몰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해 코로나 이전의 업무 정상화를 요구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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