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가 지난 1월 30일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단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세를 고려해 대중교통 수단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