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구속된 의원의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에게 매월 338만여 원의 월정수당이 5개월간 지급된데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