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최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안동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절차 및 방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의장의 ‘청문인사협약’으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 통과 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유안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