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13일 “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후적지 개발에 있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동구청은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조항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이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민간 사업자의 후적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도 동구 발전에는 호재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항후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지정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후적지 개발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공항 후적지 인근 지역 기반시설 조성에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우리 동구 주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도입, 앵커시설 및 랜드마크 건설 등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주변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