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23일 전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 노사간 이뤄진 단체협약은 지난 2014년 체결한 이후 9년 만이다.
앞서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결정으로 노조전임 불허, 단체협약 파기, 사무실 지원 불가 등의 조치로 인해 내홍을 겪었다.
하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판결로 단체협약이 재개됐다.
이번 체결은 2020년 6월 전교조 경북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지난해 5월 25일부터 총 21회의 실무교섭과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부칙을 포함 총 70개조 256개항으로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방지 제도 강화 △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업무정상화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확대 등이다.
또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을 위한 노력 △보건·영양·상담·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경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연 2회 교육현장의 다양한 사안을 바탕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경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