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경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 유지

기사승인 2023-05-24 15:32:34
(경북도 제공) 2023.05.24.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다.

경북은 포항 등 10개 시(市)가 신고대상 지역이다. 

한편, 경북은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만 4672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가 4만 6816건으로 온라인 신고 7856건 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 4만 7098건. 갱신계약 7574건으로 집계됐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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