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 A(33)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는 약 213m 상공에 있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