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하라"

원전 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하라"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3-06-12 14:27:42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공동성명서를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2023.06.12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이 법안 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민들의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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