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분기 자동차세 '부과' 외 [울진소식]

울진군, 1분기 자동차세 '부과' 외 [울진소식]

기사승인 2023-06-14 14:09:22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2023.06.14

경북 울진군이 올해 1분기 자동차세 18억7000만원(1만7019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것.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이달 안에 연납 시 7~12월가지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턴 모집 '연장'

울진군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턴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 결혼 이민자 등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모집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은 채용 인턴 1명당 월 150만원씩 2개월간 고용 지원금을 받는다.

인턴은 2개월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 10개월 차 총 2회에 걸쳐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2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체납 기업, 친족 경영 기업, 산업 현장이 없는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인턴 희망자는 울진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결혼 이민자 등이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집 모습. (울진군 제공) 2023.06.14

후포면사무소, 폭우 침수 가구 새 단장 '지원'

울진군 후포면사무소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90세 주민 집 새 단장에 힘을 보탰다.

후포면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 장판업체에 요청, 새 장판을 깔아줬다.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로 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것.

이웃들도 정리를 도왔다.

장신중 후포면장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과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각 마을 구석구석을 점검해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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