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를 전면 개정·시행한다.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 교통 항로 사고 예방, 건전한 해양 레저활동 장려 등을 위해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국민들이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기존 울진 죽변·후포항, 영덕 축산·강구항 지형 변화를 새롭게 반영해 허가 필요 수역을 개정 고시했다.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 해양 레저활동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허가 필요 수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허가 필요 수역에서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