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경보제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대기오염측정소 평균 농도가 발령 기준 농도 2시간 이상 초과 시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은 단일측정소 기준 농도 1시간 지속 시 발령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는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 권역에서 8개 구·군을 1개 권역으로 운영했으나, 군위군 편입으로 경보발령 권역을 조정했다.
지난해 6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대기오염측정소별 상관성 분석 결과와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대구시와 군위군의 지역적 특성, 대기오염배출원, 대기오염도 농도 차이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 경보발령 권역을 최종 대구권(군위군 제외), 군위권 2개 권역으로 결정했다.
대구권(군위군 제외) 발령권역은 8개 구·군 19개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평균(오존제외)으로, 군위권 발령권역은 군위읍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 농도로 경보를 발령하고, 내년도 군위군에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전광판(시정홍보, 교통, 버스승강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보 메시지가 안내되고, 문자 알림을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대기오염 경보 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시민들께서는 ‘대구시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 누리집’으로 접속 후 ‘문자서비스 신청’ 또는 기후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오존,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지역별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해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철저히 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