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낚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지구역 지정 후 수상레저활동객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전 냉각수(온수)에 따른 어군 형성으로 낚시꾼 출입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상 부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