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안가 불법 행위 '단속'

울진해경, 해안가 불법 행위 '단속'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5건 '적발'

기사승인 2023-07-14 11:52:32
공유수면 무단 점용 건물. (울진해경 제공) 2023.07.14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해안가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진해경은 영덕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5건을 단속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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