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인상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21일부터 33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2km)이 4000원으로 오른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요금 이후 추가되는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기존 134m당)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기존 33초당)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 할증시간은 0시~오전 4시에서 밤 11시~오전 4시로 변경된다.
단 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 외 할증, 예술의 전당 기준 반경 5km인 복합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어려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