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로 쓰이는 대마·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월 1일~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에 나서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646그루를 압수했다.
대마·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농어촌 등지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해경은 주택지,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소규모로 제배된 양귀비가 마약 밀매조직을 통해 전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