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돌려받자

영덕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돌려받자

21~27일까지 최대 2만원 '환급'

기사승인 2023-09-13 16:20:50
지난해 환급행사가 진행된 영덕시장 모습. (영덕군 제공) 2023.09.13

경북 영덕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환급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해 마련됐다.

영덕시장은 도내에서 환급행사가 열리는 두 곳 중 한 곳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21~27일까지 영덕시장 30여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은 1만원을,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4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다.

이에 앞서 군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김동희 부군수는 "영덕시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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