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요건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그 외 대상은 6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상담과 함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약에 앞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광수 전북자치고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전국 1만 2928명(전북 151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전세자금 저리(1.2~2.1%) 대출 등 금융지원과 임시거처(LH 임대주택, 시세 30% 수준) 제공 및 긴급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