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 장마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의 ‘역대급’ 폭우가 예상돼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긴급대피 알림’ 오면 즉시 이탈해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 대피를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 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존 대피 안내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다.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으로 국한되는 등 대피 안내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 발송 등 전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마련했다.
차량 침수사고 절반은 ‘주차 중 침수’…물막이판 구비·차량 문 점검해야
장마 기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차량 침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7일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침수차량의 59.5%가 주차 중에 침수되었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 가입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차주는 배수로 정비 및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또는 이동식 물막이판 구비 등 적극적인 차량침수사고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 보장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의 창문이나 선루프등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비가 오기 전 점검해야 한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 지키려면 ‘풍수해보험’ 가입하자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피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장마·태풍·지진을 비롯해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홍수 등이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여기에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추가 지원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민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이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피해를 보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