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미생물 등 생균치료제 ‘생물의약품’으로 분류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등 미생물로 만든 의약품인 ‘생균치료제’가 생물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신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위해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기존 의약품 중 생균치료제로 분류돼 생물의약품으로 전환할 제품은 2026년 12월31일 안에 생물의약품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신의 경우 완제품과...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