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사고’ 첫 공판…삼성전자 혐의 ‘부인’
지난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내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 측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