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조달청은 ‘킨텍스 제3전시장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를 두고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계약금액 산정도 주먹구구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은 당연히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킨...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