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증인 채택 “박창진 사무장 근무가능 여부로 조현아 양형 판단”
땅콩 회항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등 3명 관련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의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