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