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요원도 ‘납세자 미란다원칙’ 읽는다
앞으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주고 헌장의 요지를 낭독해야 한다.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맥락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규정을 넣었다. 헌장은 9개 조항이며, 세무조사 시 읽어야 하는 헌장 요지는 7개항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