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통관도 반나절로 줄인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환불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행수수료까지 내야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비롯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해온 간편 통관절차(목록통관 혜택)가 6월부터 모든 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