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최순실 강제 출석법' 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순실 강제 출석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57조2에 따르면 상임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 절차를 최장 90일 동안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 증인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조치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지난해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