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보료 대물림, 기동민 의원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법 발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10대 미성년자가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개정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