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삼 하남시의원, 행감에서 특혜성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허가 지적
경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건축과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한 농지 개간 인허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결과, 과거 약 3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며 “건축과는 실질적 농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내용이 감사에 적발됐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하남시에 대한 감사에서 시 건...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