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기간 조정...법적 근거 마련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최대 잠복기와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