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원지 개발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늘(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5월 29일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원지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도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유원지 결정, 구조,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된다. 현행 규정에는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