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정항우케익, 시정명령”
신민경 기자 =부당한 이유로 기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가맹본부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규 가맹점 유치에 반대한 기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위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