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현대HCN 결합, 조건부 승인…“7개 행태조치 이행해야”
신민경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기업결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개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24일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7개 행태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