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마루에프앤씨 등 2개사에 시정명령
신민경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마루에프앤씨’, ‘㈜엠케이컴퍼니’ 등 두 회사가 정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 매출액이 100만원, 월매출액 3000만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