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고카페인 음료 지상파·케이블TV 광고 못한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고카페인 음료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할 수 없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고 제한과 적색 표시제가 적용되는 ‘고카페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