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노조 간부 3억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간부 엄모(41)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전 노조간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다. 또 계란 수백 개를 회사 본관에 던져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