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주머니' 건강보험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대장암 환자 등이 수술 후 사용하는 배변주머니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 및 주머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루는 대장·소장 질환, 요루는 방광·요도 질환 때문에 환자가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배에 구멍을 뚫어 만드는 인공적인 배설 통로다. 장루·요루를 가진 환자는 부착판과 배변 주머니를 사용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등에 따라 1주일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