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스트레스에 숨진 공무원…法, 업무상 재해 인정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당시 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