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반기 든 이복현…정부에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금융감독원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