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시·군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의료기관의 54%, 의료인력의 51%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에서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