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모두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