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임실군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발의
진남근 임실군의원. 송미경 기자 = 진남근 임실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통과로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다. 단,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