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방법 사전 안내
권기웅 기자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사전 안내하는가 하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명함배부는 선거일 전 180일(1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언제든지 출마자 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업무용 명함에 사진, ...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