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6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운영되는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2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육정책은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26000원을 인상 하고,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등)의 급여내역을 제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방침이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된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보육정책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략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