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해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위해 개정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전 공고,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교육청 홈페이지 및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게시 ▲채용 관련 특수 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3분의 1 참여 의무 등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학육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