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대책 마련 총력

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대책 마련 총력

기사승인 2022-03-20 11:01:03
경북도와 울진군이 이재민 219세대가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한다. (경북도 제공) 2022.03.20.

경북도가 울진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주거대책 강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1만8463ha, 건축물 608동이 소실되는 등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주택은 257동이 전소돼 이재민 219세대 335명을 발생시키고, 100억 228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보상은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또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1일 5만원씩 최대 30일간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가 이재민 219세대가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북도와 울진군은 이재민들과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이재민 219세대(335명) 중 195세대(312명)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한바 있다.

이에 임시조립주택 195동(단가 4000만원, 8평/동당)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78억원 중 국비 39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우선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18일 1차 60동을 계약 완료한 사업비 24억원 중 국비와 도비 부담금 18억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울진군에 교부했다. 

또 1년인 임시조립주택 무상 사용기한도 이재민이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김동기 경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의 부지정지 조성 및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설계비와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난기금에서 전소 1600만원·반소 800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840만원을 연 1.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도 최고 2억까지 연2.0%,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임시조립주택 내부모습(경북도 제공) 2022.03.20.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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